서울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장기미해결 민원"이라 함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장기미해결 민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장기미해결 민원"이라 함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서울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장기미해결 민원"이라 함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2. "장기미해결 민원"이라 함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2. "장기미해결 민원"이라 함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계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4. "장기미해결 민원"이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4. "장기미해결 민원"이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4. "장기미해결 민원"이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2. "장기미해결 민원"이라 함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3. "장기미해결 민원"이라 함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