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법령정보 생산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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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령정보 생산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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