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법령정보"란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2."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조약(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다.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라.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법령관련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 해당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나.「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입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추계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다.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의견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시례
4."법령정보 생산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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