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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법령등의 법령상 뜻
2.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조약(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다.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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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조약(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다.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 2)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