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법령정보"란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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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정보"란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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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정보"란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를 말한다.
1. "법령정보"란 법령 등과 법령관련 정보를 말한다.2. "법령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방부 소관 법령나. 국방부 소관 행정규칙3. "법령 관련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제7조에 따라,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의 전결권자 결재를 받아 확정된 국방부안나.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