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예선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부두운영자"란 「포항항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제14호에 따른부두운영회사와 항만법 등 항만관련 법령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국가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두의 운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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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두운영자"란 「포항항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제14호에 따른부두운영회사와 항만법 등 항만관련 법령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국가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두의 운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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