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ㆍ장항항 예선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예선사용자"라 함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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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선사용자"라 함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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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선사용자"라 함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예선사용자"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4. "예선사용자"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3. "예선사용자"라 함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제3. "예선사용자"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3. "예선사용자"라 함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