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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이란? — 법령상 정의

예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개 법령11건 정의

예선의 법령상 뜻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접안(接岸)·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접안(接岸)·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군산ㆍ장항항 예선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예선"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한다.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예선"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타 청 소속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득하여 입·출항 선박의 이·접안 지원 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2 "예선운영협의회"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대산항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

목포항 예선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예선"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한다.

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예선"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타 소속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은 입·출항 선박의 이· 접안 지원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2. "예선운영협의회"라 함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부산항 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예선"(曳船)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박으로 법 제24조에 따라 관할 지방청장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한다.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의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의2조
1. "예선"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예선"이란 다른 선박 또는 구조물을 밀거나 끌면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선박으로서 법 제24조제2항의 예선업 등록기준에 따른 예선을 말한다.

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접안(接岸)·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예선"이란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이·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하며, 「선박입출항법」 제24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 예선업 등록을 필한 선박을 말한다.

포항항예선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예선"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타 소속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득하여 입 . 출항 선박의 이 . 접안 지원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2. "예선운영협의회"라 함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