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접안(接岸)·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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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접안(接岸)·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접안(接岸)·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예선"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한다.
"예선"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타 청 소속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득하여 입·출항 선박의 이·접안 지원 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2 "예선운영협의회"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대산항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
1. "예선"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한다.
1. "예선"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타 소속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은 입·출항 선박의 이· 접안 지원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2. "예선운영협의회"라 함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부산항 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
1. "예선"(曳船)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박으로 법 제24조에 따라 관할 지방청장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한다.
1. "예선"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7. "예선"이란 다른 선박 또는 구조물을 밀거나 끌면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선박으로서 법 제24조제2항의 예선업 등록기준에 따른 예선을 말한다.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접안(接岸)·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예선"이란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이·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하며, 「선박입출항법」 제24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 예선업 등록을 필한 선박을 말한다.
1. "예선"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타 소속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득하여 입 . 출항 선박의 이 . 접안 지원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2. "예선운영협의회"라 함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