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예선운영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예선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제16조 규정에 의거 포항항의 입 . 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예선"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타 소속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득하여 입 . 출항 선박의 이 . 접안 지원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2. "예선운영협의회"라 함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3. "예선사용자"라 함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4. "예선업무 정보화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은 예선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말한다.5. "부두운영자"란 「포항항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제14호에 따른부두운영회사와 항만법 등 항만관련 법령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국가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두의 운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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