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의2. "수자원위성"이란 수문조사의 실시, 수문조사 정보의 수집 및 배포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인공위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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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수자원위성"이란 수문조사의 실시, 수문조사 정보의 수집 및 배포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인공위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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