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물순환이란? — 법령상 정의

물순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물순환의 법령상 뜻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물관리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물관리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물순환"이란 「물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순환을 말한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물순환"이란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협의의 물순환을 의미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물순환" 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