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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자원시설의 법령상 뜻
4. "수자원시설"이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하구둑·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나. 댐, 보(洑), 해수담수화 시설 및 지하수자원확보 시설 등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과 연계된 친수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표 출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수자원시설"이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하구둑·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나. 댐, 보(洑), 해수담수화 시설 및 지하수자원확보 시설 등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과 연계된 친수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