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수자원관리기술"이란 수자원의 체계적 보전·이용 및 개발, 홍수·가뭄 등 수자원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 그 밖에 수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연 및 인문 환경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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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자원관리기술"이란 수자원의 체계적 보전·이용 및 개발, 홍수·가뭄 등 수자원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 그 밖에 수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연 및 인문 환경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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