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의무축산자조금"이란 축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하 "의무거출금"이라 한다)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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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무축산자조금"이란 축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하 "의무거출금"이라 한다)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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