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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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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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 생산물 등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가공 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뼈·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소, 돼지의 도체 및 정육을 말한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소·돼지·말·닭·오리의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닭의 부분육, 계란 및 꿀을 말한다.
1.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1.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2.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한다.4.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다.가. 국내산이력축산물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2)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나.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5. "이력번호"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6.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무소, 영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고 검사에 필요한 국내산이력축산물 시료를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7. "진열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장에서 진열·포장처리·판매 중인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말한다.8. "보관 축산물"이란 진열 축산물과 동일한 개체로서 영업자가 포장한 상태로 구입하여 그 포장을 벗기지 않고 보관 중인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말한다.9. "보관용 시료"란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되는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10. "검사용 시료"란 보관용 시료와 대조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의 영업장에서 진열·보관·포장처리·판매 중인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11. "DNA동일성검사"란 개체마다 유전자(DNA)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한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이하 "고시"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12.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장 및「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서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