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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란? — 법령상 정의

축산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개 법령11건 정의

축산물의 법령상 뜻

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 생산물 등을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축산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가공 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뼈·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축산물"이라 함은 소, 돼지의 도체 및 정육을 말한다.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축산물"이라 함은 소·돼지·말·닭·오리의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닭의 부분육, 계란 및 꿀을 말한다.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2.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한다.4.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다.가. 국내산이력축산물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2)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나.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5. "이력번호"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6.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무소, 영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고 검사에 필요한 국내산이력축산물 시료를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7. "진열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장에서 진열·포장처리·판매 중인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말한다.8. "보관 축산물"이란 진열 축산물과 동일한 개체로서 영업자가 포장한 상태로 구입하여 그 포장을 벗기지 않고 보관 중인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말한다.9. "보관용 시료"란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되는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10. "검사용 시료"란 보관용 시료와 대조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의 영업장에서 진열·보관·포장처리·판매 중인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11. "DNA동일성검사"란 개체마다 유전자(DNA)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한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이하 "고시"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12.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장 및「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서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