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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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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