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축산단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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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축산단체의 법령상 뜻

3. "축산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대표 출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축산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축산단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