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이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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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이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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