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사전협의"란 영 제82조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여부 및 중복여부, 과업 요구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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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전협의"란 영 제82조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여부 및 중복여부, 과업 요구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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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전협의"란 영 제82조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여부 및 중복여부, 과업 요구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9. "사전협의"란 법 제67조,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 및 제8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협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16.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10.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 동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협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사전협의"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협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12. "사전협의"란「전자정부법」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17.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상호연계, 공동이용,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여부 및 중복여부, 과업요구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을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14. "사전협의"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15.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12.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사업의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 개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 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8. "사전협의"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간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여부, 보안성, 관련 제도의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13.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사전협의"란 영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행기관이 추진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에 대하여 다른 수행기관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공동이용, 상호연계를 위해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