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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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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법령19건 정의

사전협의의 법령상 뜻

6. "사전협의"란 영 제82조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여부 및 중복여부, 과업 요구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사전협의"란 영 제82조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여부 및 중복여부, 과업 요구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사전협의"란 법 제67조,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 및 제8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협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6.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 동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협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8. "사전협의"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협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2. "사전협의"란「전자정부법」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7.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3.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4.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상호연계, 공동이용,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여부 및 중복여부, 과업요구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을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4. "사전협의"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5.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3.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2.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사업의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 개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 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8. "사전협의"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간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여부, 보안성, 관련 제도의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3.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사전협의"란 영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행기관이 추진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에 대하여 다른 수행기관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공동이용, 상호연계를 위해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3.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7.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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