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운영"이란 IT네트워크장비의 구축 완료 후 수요기관에게 인도된 IT네트워크장비들에 대하여 관리·유지보수 등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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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이란 IT네트워크장비의 구축 완료 후 수요기관에게 인도된 IT네트워크장비들에 대하여 관리·유지보수 등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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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이란 IT네트워크장비의 구축 완료 후 수요기관에게 인도된 IT네트워크장비들에 대하여 관리·유지보수 등의 행위를 말한다.
14. "운영"이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11. "운영"이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지관리를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8. "운영"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에 포함된 활동을 말한다.
13. "운영"이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지관리를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