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지정연수기관"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산업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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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연수기관"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산업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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