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2조 (정의)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2. "지정연수기관"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산업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3. <삭제>4.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로 법 제29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5.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이하 "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란 규칙 제23조 별표 6의 운영기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입주업체"란 제5호에 따른 집배송센터사업자와 제14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집배송센터에 입주한 업체를 말한다.7. "지원업체"란 제6호에 따른 입주업체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8. "분양"이란 공동집배송센터를 다수인에게 분할하여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9. "임대"란 임차료를 받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일부를 일정 기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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