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규모점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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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대규모점포의 법령상 뜻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대표 출처: 유통산업발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m2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