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입주업체"란 제5호에 따른 집배송센터사업자와 제14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집배송센터에 입주한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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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주업체"란 제5호에 따른 집배송센터사업자와 제14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집배송센터에 입주한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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