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집유조합"이란 원유의 집유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업종별 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협동조합 중 제5조에 따른 낙농진흥회가 지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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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유조합"이란 원유의 집유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업종별 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협동조합 중 제5조에 따른 낙농진흥회가 지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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