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낙농관련단체"란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와 유가공업(乳加工業)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유가공 관련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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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농관련단체"란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와 유가공업(乳加工業)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유가공 관련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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