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낙농"이란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원유"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정의농업협동조합법협동조합 기본법낙농원유유제품집유조합낙농관련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1>
1."낙농"이란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원유"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유제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원유를 처리ㆍ가공한 것을 말한다.
4."집유(集乳)"란 낙농가(酪農家)가 생산한 원유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집유조합"이란 원유의 집유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업종별 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협동조합 중 제5조에 따른 낙농진흥회가 지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6."낙농관련단체"란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와 유가공업(乳加工業)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유가공 관련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낙농진흥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축산물의 검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낙농진흥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낙농"이란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원유"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낙농진흥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낙농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농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