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원유"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원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원유"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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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유"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1.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 상태의 우유와 양유를 말한다.
3. "원유"란 착유 상태의 우유와 양유(산양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