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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영향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이하 "통상변
    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영향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이하 "통상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6,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6, 2025.10.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융자지원신청서 등조문 원문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조직ㆍ인사ㆍ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출자지원신청서조문 원문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5.8, 20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24.12.26>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24.12.26>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2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2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4.12.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