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융자지원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20, 2024.12.26>

조문 요약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융자지원신청서 등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별지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통상변화대응계획통상피해대응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1.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3.융자금의 사용계획서
4.별지 제5호의2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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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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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