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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서비스 기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비축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비축명령)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비축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조제1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비축물자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물자를 비축하여야 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축물자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물자를 비축하여야 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축물자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비축물자의 실태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