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3.11.9>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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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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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자원조사제4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제5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제6조 · 비축명령제7조 · 비축물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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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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