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3.11.9>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대장전자적별지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중앙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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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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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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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