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3.11.9>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을 별표 2의 지정 범위 및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소프트웨어 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중점관리대상자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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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을 별표 2의 지정 범위 및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0.12.23, 2023.11.9>
1.「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2.「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4.「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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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을 별표 2의 지정 범위 및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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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