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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
    제3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등은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등은 제3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등은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감등은 제3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보관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등은 제3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