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보호구역교육감등정보시스템시설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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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2.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ㆍ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등은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교육감등은 제3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⑤교육감등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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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한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의 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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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제3조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제4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제6조 · 보호구역의 관리제7조 ·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8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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