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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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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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제3조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제5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제6조 · 보호구역의 관리제7조 ·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