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법제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① 법제처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에게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의견을 들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제출해야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있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제처장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⑤ 영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보서로 알려야 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⑤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제5항의 신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조문 원문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조문 원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채용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조문 원문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반행위 신고의 방법조문 원문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 제13조 ·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처리조문 원문
    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같다)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종결처리조문 원문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상담기록부의 작성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