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제처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법제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