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4조 (종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공포 · 2022-04-13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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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법제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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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