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7조 (상담기록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공포 · 2022-04-13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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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법제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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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