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5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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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법제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신고ㆍ신청 등의 기록 및 관리제11조 · 위반행위 신고의 방법제12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3조 ·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처리제14조 · 종결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5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교육제17조 · 상담기록부의 작성제18조 · 징계기준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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