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별지 서식 3개와 근거 조문 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탁기관의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조문 원문
    지 여부3.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기탁기관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특허미생물기탁기관 등록증(별지 제2호서식)을 등록된 기관에 교부하거나 국제기탁기관 지위취득 보증선언을 포함한 서면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하

별지 제6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기탁기관의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의 계획공고 및 신청조문 원문
    취득 보증 계획에 따라 국내기탁기관의 등록 또는 국제기탁기관의 지위취득 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규칙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별지 제61호서식(미생물기탁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탁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2. 수탁 가능한 미생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