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기탁기관의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의 계획공고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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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탁기관의 수 및 기탁 미생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탁기관의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기탁기관의 수 및 기탁 미생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탁기관의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기관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 계획에 따라 국내기탁기관의 등록 또는 국제기탁기관의 지위취득 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규칙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별지 제61호서식(미생물기탁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탁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2. 수탁 가능한 미생물의 종류3. 수탁 업무에 사용되는 언어4. 수탁 업무를 시작하고자 하는 날
③제2항의 서면과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2항제1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기탁기관 임직원의 이름, 주소 및 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제12조에 규정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5. 수수료 책정 서류6.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제3호 또는 조약 규칙 제9.2조를 준수하기 위한 비밀유지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7.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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