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기탁기관의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의 계획공고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기탁기관의 수 및 기탁 미생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탁기관의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기관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 계획에 따라 국내기탁기관의 등록 또는 국제기탁기관의 지위취득 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규칙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별지 제61호서식(미생물기탁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탁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2. 수탁 가능한 미생물의 종류3. 수탁 업무에 사용되는 언어4. 수탁 업무를 시작하고자 하는 날
제2항의 서면과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2항제1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기탁기관 임직원의 이름, 주소 및 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제12조에 규정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5. 수수료 책정 서류6.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제3호 또는 조약 규칙 제9.2조를 준수하기 위한 비밀유지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7.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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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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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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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