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기탁기관의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제2항의 서면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외부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을 제출한 신청기관을 방문조사하거나 신청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제4조의 기탁기관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2. 제5조제1항의 기탁기관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의 계획에 적합한지 여부3.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기탁기관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특허미생물기탁기관 등록증(별지 제2호서식)을 등록된 기관에 교부하거나 국제기탁기관 지위취득 보증선언을 포함한 서면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통고한 경우에는 일자, 취지 및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신청기관을 국내기탁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거나 국제기탁기관 지위취득을 보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신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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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미생물기탁기관 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미생물기탁기관 등록증 미생물기탁기관 등록증 1. 등록번호 : 2. 기 관 명 : 3. 대 표 자 : 4. 주 소 : 5. 수탁가능 미생물 종류 : 위 기관을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의4, 실용신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생물기탁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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