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기탁기관의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제2항의 서면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외부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을 제출한 신청기관을 방문조사하거나 신청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제4조의 기탁기관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2. 제5조제1항의 기탁기관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의 계획에 적합한지 여부3.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기탁기관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제2항의 서면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외부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을 제출한 신청기관을 방문조사하거나 신청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제4조의 기탁기관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2. 제5조제1항의 기탁기관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의 계획에 적합한지 여부3.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기탁기관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특허미생물기탁기관 등록증(별지 제2호서식)을 등록된 기관에 교부하거나 국제기탁기관 지위취득 보증선언을 포함한 서면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통고한 경우에는 일자, 취지 및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신청기관을 국내기탁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거나 국제기탁기관 지위취득을 보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신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