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24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이하 ‘조약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미생물 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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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탁기관 등록의 취소 또는 지위취득 보증의 취하제11조 수탁 미생물의 이송제12조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제13조 미생물의 기탁신청제14조 정보의요구 및 미생물의 분석제15조 미생물의 수탁제16조 수탁증의 발급제17조 재기탁제18조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 위치 기재제19조 생존시험 및 생존증명서의 발급제2조 정의제20조 미생물의 분양제21조 미생물의 보관 등제22조 미생물의 처분제23조 규제의 재검토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기탁기관의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의 요건제5조 기탁기관의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의 계획공고 및 신청제6조 기탁기관의 등록 또는 지위취득 보증제7조 기탁기관의 변경신청제8조 기탁기관의 의무제9조 기탁기관 운영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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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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