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이하 ‘조약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미생물 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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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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