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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행정규칙 제ㆍ개정 절차조문 원문
    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절차는 제7조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발령을 요청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즉시 해당 행정규칙을 발령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발령대장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조문 원문
    ① 소관부서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자체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조문 원문
    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법규해석 절차조문 원문
    ① 소관부서는 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법규해석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른 법령해석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그 사실과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