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9조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자체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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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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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