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9조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자체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자체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