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9조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자체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 | | | ※ 관리번호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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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Ⅰ. 대상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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