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15조 (법규해석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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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는 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법규해석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법규해석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른 법령해석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그 사실과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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