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15조 (법규해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법규해석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른 법령해석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그 사실과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법규해석 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법규해석 요청서 | 법규해석 요청서 | 법규해석 요청서 | | ※ 관리번호 | (앞 쪽) | (앞 쪽) | | ① 질의요지 | | ② 해석 대상 법령조문 | | ③ 관련 법령조문 | | ④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1) 갑설 | (1) 갑설 ④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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