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8조 (행정규칙 제ㆍ개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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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안이 완료된 행정규칙은 부내의견 조회를 거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입안이 완료된 행정규칙은 부내의견 조회를 거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내의견 조회와 심사를 완료한 행정규칙 중 훈령ㆍ예규ㆍ고시에 대해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을 포함한다), 행정예고(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행정예고 의뢰를 요청한다)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절차는 제7조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발령을 요청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즉시 해당 행정규칙을 발령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발령대장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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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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