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8조 (행정규칙 제ㆍ개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안이 완료된 행정규칙은 부내의견 조회를 거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내의견 조회와 심사를 완료한 행정규칙 중 훈령ㆍ예규ㆍ고시에 대해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을 포함한다), 행정예고(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행정예고 의뢰를 요청한다)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절차는 제7조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에 따라 발령을 요청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즉시 해당 행정규칙을 발령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발령대장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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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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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